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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봉산면 공고 제2024-8호
  • 등록일 : 2024-11-11
  • 담당부서 : 봉산면(정지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11. ~ 12. 11. (3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김천시 봉산면 소속 민방위대원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11. 14.(목) 14:00 ~ 18:00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4) 교육방법: 교육장소 참석 후 집합교육 이수
5) 문 의 처: 김천시 봉산면 민방위 담당자(☎ 054-421-21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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