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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면민복지회관 사용료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부항면 고시 제2025-1호
  • 등록일 : 2025-01-24
  • 담당부서 : 부항면(서지민)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사용료 결정) 및 같은 조레 시행규칙 제8조(사용료 고시)에 따라 부항면민복지회관(목욕탕)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5. 1. 24.(금)
2. 고시 대상 : 1건
3. 고시 사유 : 부항면민복지회관(목욕탕) 개시에 따른 사용료 결정
4. 고시 방법 : 부항면 홈페이지 게시
5.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항면민복지회관(목욕탕) 사용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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