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어모면 공고 제2024-9호
- 등록일 :
2024-11-06
- 담당부서 : 어모면(최효은)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김천시 어모면 어모문화3길 홍*진
2. 공고기간: 2024. 11. 6.~ 2024. 11. 22.(17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말소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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