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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돌봄 간병비 지원사업

따뜻한 돌봄 간병비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1인 고립가구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최대 300만원 지원, 연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