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금액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초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인 청구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문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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