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난자 냉동 관련 진료비, 사전 검사비, 시술비 등)
- 난자 냉동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순수 난자동결에 대한 지원으로 배아동결 시 지원불가
지원절차
- 난자냉동 시술 후 사후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의사소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난소기능검사(AMH)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17,273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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