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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gyeongbuk innocity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지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학·연과의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집단입지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임대료 및 부지매입비 이자 일부 지원 사업

사업개요
  • 지원조건
    • 경북혁신도시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으로서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았거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입주보조금(임차료, 분양비 대출금 이자지원 각각 월 2백만원 한도)
    •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임차료 일부 및 클러스터용지 매입비 이자 지원(지원대상별 각 월 2백만원 한도)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기준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기준에 대하여 구분(월 임대료),지원비율(%),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월 임대료)
지원비율(%) 비고
~ 100만원 이하 80%이내 * 기존 연차별 지원비율 차감 기준 폐지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300만원 초과 ~ 50%이내
대출이자 지원 기준 * 이자액 기준금리 연2.0% 적용
대출이자 지원 기준에 대하여 대출원금, 지원비율(%),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대출 원금 지원비율(%) 비고
~6억 이하 이자액의 80% 이내 * 기존 연차별 지원비율 차감 기준 폐지
6억 초과 ~ 12억 이하 이자액의 70% 이내
12억 초과 ~ 18억 이하 이자액의 60% 이내
18억 이상 ~ 이자액의 50% 이내
신청방법 : 분기별 해당기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 도시재생과 산학연유치지원센터(김천시 혁신2로 40, 2층)
  • 보조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사항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여부
    • 임차료 지원은 임차 계약체결 완료 및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가능
    • 분양(매입)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신청가능
    • 동일한 명목(임차료 지원, 분양비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은 불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또는 관내 신·증설기업
  • 지원우대지역 : 산업단지, 농공단지, 혁신도시
    지원우대지역에 대하여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증설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투자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구입) - 20%이내 40%이내 - - -
    설비투자보조금 11%이내 19%이내 24%이내 11%이내 19%이내 24%이내

    ※ 관련근거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16-19호(`16.2.4.)

  • 개별부지지원
    개별부지지원 대하여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증설 투자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투자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보조금(구입) - 10%이내 30%이내 - - -
    설비투자보조금 8%이내 11%이내 14%이내 9%이내 11%이내 14%이내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구분, 내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내용
고용보조금 20명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범위, 최대 6억원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0명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범위, 최대 6억원이내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20%이내, 최대 50억원 이내
이전보조금 본사이전 – 20명초과 1인당 50만원, 최대 5억원 이내
공장이전 – 투자금액 2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범위내(최대50억원 이내)

※ 공통조건 : MOU체결,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고용인원 20명 이상, 창업기업 제외.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시 활용,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사항(지원여부 및 범위결정)

※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지원불가 ⇒ 최저분양가와 중복지원

국세·지방세 감면(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정과 054-420-6394)
국세·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구분, 창업, 산업단지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창업 산업단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75% 감면 산업단지 신축 및 증축시 50%감면(대수선 시 25% 감면)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5년간 35% 감면(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75%감면)
중소기업 지원시책(문의 : 기업지원팀 054-420-6236)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추천 : 매출규모에 따라 최고 5억원
    • 이차보전 : 4% 이내
  •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외수출기업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기술주치의 119지원사업(기업 기술애로 해결지원)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내고장 탑기업 및 이달의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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