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천시 시장 공약실천 관리규정

매니페스토(공약사항) 김천시 시장 공약실천 관리규정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관리체계)
    1. ①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한다.
    2. ② 기획예산실장은 세부 공약사업별로 담당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3.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4. ④ 주관부서에서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제3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약 취지와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
      2. 2.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
      3. 3. 기존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4.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
      5.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은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6. 6. 법제,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3. ③ 시정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세부 실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은 변경된 내용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제4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추진하여야 한다.

  5. 제5조(추진상황 점검·관리)
    1.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제6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1. ①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7. 제7조(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되,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8. 제8조(평가)
    1. 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제9조(평가결과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 부칙(2018.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 연락처054-42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