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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취소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교육원

환불 및 수강취소 방법

  • 주최 측 사정으로 강좌 폐강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개강일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환불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금액
환불 및 수강취소 방법을 개강전, 개강후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개강전개강후
전액환불
  • 김천시조례 제6조제2항제1호,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본인사유에 의한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드립니다.
환불 및 수강취소 방법
  • 홈페이지 강좌신청 화면 - 예약조회 또는 My - 신청강좌 클릭 - 상세보기 - 취소신청
  • 김천시평생교육원 1층 사무실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제출)
  • 국가유공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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