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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구성면 공고 제2024-13호
  • 등록일 : 2024-06-21
  • 담당부서 : 구성면(이준호)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및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구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21.(금) ~ 2024. 7. 12.(금) 22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6. 21.(금) ~ 2024. 7. 12.(금) 22일간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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