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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감문면 공고 제2024-4호
  • 등록일 : 2024-11-04
  • 담당부서 : 감문면(위근혜)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4. ~ 11. 14.(11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4. 11. 14. 14:00~18:00(4시간)
4) 교육장소: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혁신6로31)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재난 안전포탈에서 교육 일정 확인 후 참여 바람.
5) 문 의 처: 김천시 감문면 민방위 담당자(☎ 054-421-2103)
바. 정당한 이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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