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감문면 공고 제2024-5호
- 등록일 :
2024-11-08
- 담당부서 : 감문면(최소영)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한*기 외 2명
2. 공고기간: 2024.11.8.~2024.11.15.(8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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