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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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감문면 공고 제2024-6호
  • 등록일 : 2024-11-18
  • 담당부서 : 감문면(최소영)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18.(월)~12.2.(월) (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한*기 외 2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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