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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2022년)

  • 목적 :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근거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김천시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 2022. 2. 21. ~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규모 : 100억원
  • 사업비 : 31억원(특례보증(출연금) : 10억원, 이차보전 : 21억원)

    ※ 시 출연금의 10배수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함

  •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2천만원 이내 신청 가능(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보증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054-433-1300)
  • 대출기관 : 관내 금융기관 20개소(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김천농협, 김천혁신농협, 대산농협, 새김천농협, 아포농협, 조마농협, 김천신협, 김천축협,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새김천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2년간 3% 이자지원
  • 신청절차
    소상공인
    대출 문의 및 신청
    신용보증재단
    대출 여부 검토 및
    특례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김천시청
    이차보전
  • 지원현황
    지원현황에 대하여 구분[출연금(억원), 보증규모(억원), 보증대상(개소)],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연금(억원) 4 6 50 10 10
    보증규모(억원) 40 60 500 100 100
    보증대상(개소) 216 324 1,603 544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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