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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 업소대표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읍면동장 등의 추천시 지정기준의 적격성 여부를 현지심사(평가) 등을 통해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 매년 6월, 12월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업소 지정취소 등 엄격관리
  • 지정 취소시 표찰회수 각종 혜택배제

지정배제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를 연 3회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최고 5천만원, 대출금리 3.55%)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0.2%p 차감) 및 보증한도(자기자본 3배한도 배제) 우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소상공인 대출금리 우대(0.25-0.5% 감면)
    • (새마을금고) 대출시 금리우대(0.5% 감면 및 추가조건에 따라 0.5% 우대)
  • (행정 지원) 표창·컨설팅 우대·공공요금 감면 등
    • (안행부) 연말 물가안정관리 유공자 포상시 착한가격업소 표창
    • (재정부) 물가포상에 포함착한가격업소 우선 고려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시 우대 및 세제지원 강화
    • (중기청) 자영업 경영컨설팅 우대 지원
      *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7일 한도내 소요비용의 90% 지원
    •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표찰교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홍보포스터, 리플렛 등 지원
      • 업종에 따라 쓰레기봉투, 앞치마, 옥외가격표지판, 세제, 행주 등 맞춤형 지원
      • 화재예방, 전기시설·가스 안전점검, 위생점검 등 안전·청결시설 지원

지정(배점)기준

김천시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배점)기준에 대해 분야, 세부 평가기준, 배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총 점 100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 위생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
위생모범업소여부
(○, ×)
가격
기준
(45점)
가격수준
(2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20
평균가격 미만(5~10%) 15
평균가격 이하(5%이하) 10
업소가격 > 평균가격 지정제외
가격안정
노력(15점)
가격인하 1년 내 15
가격동결 1년 이상 13
1년 미만 11
6개월 미만 9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10점) 업소 내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30% 이상 10
20%-30% 8
10%-20% 5
위생
청결
기준
(30점)




주방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5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 5
매장내
(10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10
화장실
(5점)
오수악취 없도록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녀부, 남녀 구분 등
5
건물 등 환경(5점)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바닥선반 등 세척 및 청결 유지 정도
5
품 질
서비스
기 준
(20점)
이용만족도 (10점) 업소 이용 후 이용전반에 대한 친절도 및 만족도 10
5
-
운영
(5점)
업소 종사자의 복장 및 위생상태, 냉·난방 가동 등 5
시설
(5점)
이용안내문, 표지판, 이용편의시설 구비 여부 5
공공성
기준
(5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
일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 (평균가격) 해당지역의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과 정부기관, 자치단체 표창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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