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장등록절차

공장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관계법령)등
  •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 승인서작성
  • 승인서교부
  • 산업의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 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전화상담
  • TEL. 054-420-6635, 6234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