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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

조성 목적

  •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 육성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

위치 : 경북 김천시(혁신도시), 구미시(국가1산단) 일원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지정계획
클러스터 거점 구성 및 혁신주체
클러스터 거점 구성 및 혁신주체에 대하여 구분, 유형, 거점명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유형 거점명
거점 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김천)
산업단지 김천일반산단, 구미국가산단, 대광농공단지 등 6개 산단
기타 김천 1·2차 산업단지(공업용지)
혁신주체 이전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학 금오공대, 김천대, 경북보건대
기업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 전자 등
기타기관(연구소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유치지원센터(OpenLAB-경북TP, GITC, GIVET, POMIA, 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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