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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시설명데크 규격사용기준성수기비수기
오토캠핑장 3.5m * 6m 1면/1일 35,000 25,000

성수기란 7-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캠핑장 1일 사용시간 : 사용개시일 14:00 ~ 사용종료일 12:00 기준

1싸이트당 텐트와 타프 1동을 원칙으로 함.

추가인원 이용금액 안내
사용가능정원추가인원추가비용비고
5명 유아포함 최대 2명까지 1인당 3,000원

인원 추가를 원하실 경우 현장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이용시간 초과시
캠핑장 퇴실시간1시간 초과시
(1시간 미만 시 1시간으로 산정)
2시간 초과시비고
12:00 2,000원 1일 사용료 추가

이용시간 초과시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박 예약
사용가능감면안내
7일 이상14일 이상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달)
30% 40%

성수기 7, 8월을 제외한 날만 예약 가능합니다.

장박 최대 가능 기간은 28일 입니다.

시설사용료는 중복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것 적용)

장박 예약신청은 전화예약만 가능하오니, 캠핑장 관리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캠핑장 감면안내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김천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20% 감경 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캠핑장 입장시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용시 주의사항

  • 1.캠핑 사이트 이용은 예약 및 매표소 문의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캠핑장 사용료는 선불이며, 이용시간은 다음날 낮 12시까지 입니다.
  • 3.배정된 자리만 이용 가능하며, 샤워장은 캠핑장 이용자분들께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4.자동차 주 · 정차는 정해진 주차장만 가능하며, 안전사고를 고려해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번 사이트는 사이트 내 독립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 5.생활쓰레기는 배포해드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해당사이트 내에서만 개인 화로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캠프파이어장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사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장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샤워 등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1:00 부터 07:00 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사이트 내에서 전기차의 충전은 금지됩니다.
소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 부터 07:00 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시간은 21:00 부터 07:00 까지 입니다.
위생
  • 개수대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놓으셔야 합니다.
동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렵혀서는 안되며, 캠핑장 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반려동물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시 퇴장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화재
  •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 ·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