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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서류 작성 안내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예시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예시

공장등록(변경) 신청서류작성 안내

신청대상
  • 공장등록 신청
    • 제조시설 면적이 500m2 미만인 경우
    • 건축법상 제조업소 등록 혹은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장 등록변경 신청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 면적 또는 공장건축 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 등록된 자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장등록 신청 시 :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 운영시)
  • 공장등록변경 신청 시 :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제조 또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 :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1부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1부
작성요령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1) “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해당사항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3)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4)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6)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7) 생산제품 기재
    • 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9)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 제품제조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 공장등록신청 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 13) 공장등록 변경 신청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 전, 변경 후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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