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신청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중 사업계획승인 7년, 기타 3년(유효기간 2022. 8. 2. 까지)
부담금 면제 절차
- 1. 부담금 면제 신청서 제출 (창업자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2. 창업 확인 및 면제 기간 통보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창업자)
- 3. 부과기관에 통보서 제출 (창업자 → 한국전력공사)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054-420-6635
필요 서류
- 부담금 면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일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대표자 개인의 국세 납세 증명 1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대표자 개인의 지방세 납세 증명1부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 폐업사실증명(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또는 법인설립일) 이전에 등록하였다가 폐업한 사업자 (전부)
※ ‘폐업사실증명’은 공동이용이 불가한 정보로 신청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2-2) 사업자등록증
- 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또는 법인설립일) 이전에 등록하여 폐업않고 계속 중인 사업자 (전부)
- 과거 등록사항(소재지,업태,종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자 순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증명’을 추가로 제출
3) 사실증명(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 위 2-1), 2-2)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 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개시일(또는 법인설립일) 이전에 신청인 명의로 등록 및 폐업한 사업자가 일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 첨부
- ※ ‘사실증명’은 공동이용이 불가한 정보로 신청인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법인의 경우, 해당업체(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동 사항에 대한 사실증명을 각각 발급받아 제출)
4) (대표자 개인) 국세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각 1부
- '대표자 개인'의 납세증명으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함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별로 각각 첨부.
5) 그 밖에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관련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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