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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 승인 절차

  •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인·허가)

    •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 비 서 류 준 비

      • 신청관련 서류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 신청 (투자유치과)

      • 의제처리 포함
      • 창업기업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 신청
    • 공장설립 승인

      • 투자유치과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목 및 건축 담당 부서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 완료신고

      • 제조시설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에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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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