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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승인 서류작성 안내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예시

공장설립승인 신청 예시 이미지

공장설립승인 신청 서류작성 안내

신청대상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안내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② 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 ③ 배출시설 해당여부 검토서
  • ④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비소유권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 승락서,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성요령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1)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5)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6)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7)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선택하여 기재-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9)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1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2)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13)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14)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6)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7)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8)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9) 해당사항 없음
    • 전화상담 TEL. 054-420-6635, 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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