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재산세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 계약자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과세표준

이 표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대상, 과세표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이 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이 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별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주택
  • 주택
    이 표는 주택의 과세표준별 세율과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이하)세율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이하)
    6,000만원이하 1,000분의 1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 초과 3억원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건축물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00분의 40
  •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안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5
  • 그 이외의 건축물 1,000분의 2.5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토지 : 매년 9.16 ~ 9.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 주택 : 세액의 1/2은 매년 7.16 ~ 7.31, 나머지는 9.16 ~ 9.30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 7월31일까지 일시납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