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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하 ·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건축물, 선박, 토지
  • 제외대상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우물,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 150톤 이하로 개발 이용,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세율
이 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대하여 구분, 용도, 표준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용도 표준세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 10㎥당 2원
지하수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용수(목욕용) 1㎥당 100원
기타용수 1㎥당 20원
지하자원 채광 광물가액1,000분의 5
컨테이너 부두를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컨테이너(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에 이용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
화력발전 발전에 이용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납기
지역자원실세 납기에 대해 구분(분기별), 기간, 납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12월까지 다음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다음 달 말일까지, 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주택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제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안내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이하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중과세
      •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위 세율의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 위 세율의 3배 중과
납기
  • 매년 7.16 ∼ 7.31(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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