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간(시기)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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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 매년 1.1 ~ 12.31 | 그 다음해 5월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 법령ㆍ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ㆍ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 특별징수대상 소득ㆍ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음 달 10일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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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8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 초과 |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양도소득 | 국내자산 |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 4% | |
보유(1년 미만) | 주택, 조합 입주권 | 4% | |||
그 외(조정지역분양권 포함) | 5% | ||||
상가 외 | 종합소득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 + 1% | ||||
미등기 자산 | 7% | ||||
파생상품 | 1% | ||||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 |
종합소득세율 + 1% (보유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5% 중 높은 세액 적용) | ||||
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법인소득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 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