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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관할 시장, 군수가 특별징수의무자임),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 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권련 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제5종 궐련 20개비 당 897원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납세방법 및 납기

  • 담배제조자 : 익월 20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 납부
  • 수입판매업자 : 익월 20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
    (관할 시장,군수는 다음달 10일까지 안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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