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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 납기 : 등기·등록 전까지
  • 세율
    이표는 등록에 대한 면허세율을 구분, 취득원인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분 취득 원인별 세 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1,000분의 8
    소유권 이전 유상승계취득 1,000분의 20
    무상취득 1,000분의 15
    상속취득 1,000분의 8
    지상·저당·지역·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1,000분의 2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3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자동차
    등록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1,000분의 50
    비영업용 승용외 자동차 1,000분의 30
    영업용 자동차 1,000분의 20
    경자동차 1,000분의 20
    저당권 설정등록 1,000분의 2
    상기외 등록 건당 15,000원
    기계장비
    등록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1,000분의 10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그 밖의 등록 건당10,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 납기
    • 정기분 : 1.16 ~ 1.31
    • 수시분 : 면허, 인허가 등 증서를 교부 받기 전
  • 세율
    이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구분, 인구50만이상 시, 그밖의 시, 군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 분 인구 50만이상 시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시의 동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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