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레저세

납세의무자

  •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경기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20/10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40/100)가 병과됨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