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토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 시키고자 취하여진 정책세제
중과대상 및 세율
중과대상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세목별, 중과대상 및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
중과대상 및 세율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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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 과세표준의 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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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 저유장, 주유소, 공장, 호텔, 극장 등 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 × 2
-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건축물 등 : 표준세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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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표준세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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