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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세정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는 사회, 경제, 문화, 주민복지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일부 계층에 대하여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자 및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 1급내지 4급)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등록하여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 1톤이하 화물중 1대에 한하고, 본인 이외 명의 등록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에 한함)

    면제 후 1년이내 소유권 이전이나 장애인과 공동등록 후 세대를 달리할 경우 추징됨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전용면적 10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최초 분양 받은 1가구 1주택)
  • 상기 장애인이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5명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중 1대
    (취득세 면제)

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주거용 건물은 전용면적 85㎡이하(농가주택 100㎡이하)일 경우 농특세 비과세
  • 주택건설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을 경우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 → 1가구 1주택인 경우 50%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및 1가구 1주택 상속은 비과세

자동차세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1급 ~ 7급 해당자)
  • 장애인 (장애 1급 ~ 3급, 시각장애 1급 ~ 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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