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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 [1월 1일 기준]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3. 19. ~ 4. 8.
    • 가격공시일 : 2024. 4. 30.
    •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 [6월 1일 기준]
    • 대 상 : 2024.1.1. ~ 5. 31.까지의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8. 7. ~ 8. 26.
    • 가격공시일 : 2024. 9. 26.
    • 이의신청 : 2024. 9. 26. ~ 10. 25.

개별주택가격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 신청절차 : 의견서(이의신청서) 접수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국세 및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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