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안내
[1월 1일 기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3. 19. ~ 4. 8.
가격공시일 : 2024. 4. 30.
이의신청 : 2024. 4. 30. ~ 5. 29.
[6월 1일 기준]
대 상 : 2024.1.1. ~ 5. 31.까지의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