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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

  • 수질오염총량제는 그간의 배출시설관리 방법인 농도규제는 더 이상 수질개선이 어려워 단위 유역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삶을 유도하기 위한 선진유역 관리 제도입니다.
  • 낙동강 수계(감천A,낙본E,낙본F,회천A)에서는 이미 의무제로 시행하고 목표 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오염물질량(허용총량)이내에서 배출하여야 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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