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비스조사

신청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작성(읍면동) → 접수(읍면동) →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사업팀 이관

      신청 및 지원내용은 사업별 업무처리 참조

복지 서비스 종류(통합조사요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사업 : 보장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 그 외 사업 : 보장가구원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급여,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호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원칙

  •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적용.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사실 확인 후 적용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수 있음(기초생활보장)

조사방법

  • 별도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 →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실시(통합조사)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