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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수감,사망,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항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양육
  • 지원내용 : 200천원/인·월
  •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
    •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이수 가능)
  • 신청/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경주시 소재 054-705-3600)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기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아동
  • 신청/문의처 :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420-6213)

국내입양

  •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 입양알선비 수수료 : 복지부 허가기관 270,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수당 : 150천원/인·월

입양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수당 : 심한 장애인 627천원/인·월,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천원/인·월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지원시기 : 입양아동이 만 18세미만까지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 신청/문의처 : 김천시 가족행복과 (420-626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원시설 : 관내 12개소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조
  • 운영비 지원 : 신고 정원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활성화 지원 등 차등지원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시기는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 기준 24개월 이후로 신고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지급

드림스타트 사업

  • 목적 :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 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우선지원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통합사례관리
    • 전문분야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필수 서비스
    • 건강검진,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 교육
    • 산전 산후 교육, 예비 부모교육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 맞춤형 서비스
    • 지역자원 연계 학습지 및 학원 서비스
    • 각종 분야별 체험 활동 프로그램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영유아로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 만 8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 계좌 통장사본
    • 농어촌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액
    이표는 양육수당 지원금액에 대해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개월)가정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 원 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아동수당 신청서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 원 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지원단가
    기본보육야간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540,000 540,000 810,000
    1세반 475,000 475,000 712,500
    2세반 394,000 394,000 591,000
    3∼5세반 280,000 280,000 420,000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BC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희망에서 행복으로 복지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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