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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제도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tjdah2020@korea.kr
  • 연락처 : 김천시 청렴감사실 평가규제개혁팀(054-420-6177)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는 제외.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形事), 행형(行形)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1.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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