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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 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시행('13.10.31)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으로 개방 가속화
  • 공공 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을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이삼근 054-420-6012
공공데이터제공 실무 담당자 정보기획과 김태임 054-420-6073

김천시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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