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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미만)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인 가정 또는 건강보험상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일반장애인 또는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8만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1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대상자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준비

신청장소

  •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필요없는 경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통한 신청 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가능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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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