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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신고

유기동물신고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절차

  •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김천시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절차

  • 유기동물 신고

  • 구조

  • 보호/공고조치
    (최소 10일 이상)

    • 공고기간 내
      주인반환

    • 공고기간 경과 후
      분양/안락사

동물 찾아가기

  •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해당 시·군·구등이 갖게 되어 개인에게 입양하거나 단체에게 기증 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처: 054-421-2546~7

유기동물 입양하기 전 고려사항

  • 개,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10~15년 이상 입니다. 입양한 동물이 늙고 아프더라도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 가족 모두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반해야 합니다.
  • 입양시에는 입양할 분이 직접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를 통해 공고중인 동물을 확인하시고, 김천시 동물보호센터(054-421-2546)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 후 파양이 가능한가요?

입양결정은 가족 구성원의 동의, 문제행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키우던 동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되었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맡아 주나요?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만을 구조하며, 키우시던 반려동물은 보호자께서 직접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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