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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차종별 검사주기

차종별 검사주기에 대해 구분, 검사주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비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차령 4년 이하 : 2년
  • 차령 4년 초과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월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함.

정기검사 기간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차량의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 신청하여야함.

  • 신청서류 : 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예: 공업사수리예정증명서, 견적서, 입고증, 입고사진 등), 사고발생(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폐차입고(폐차입고증-폐차장), 도난(도난사실확인서-파출소 및 경찰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2만원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과태료 가산금 : 가산금 1회 3% 부과, 중가산금 1.2% 부과(매월, 60개월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간 미필차량 조치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및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음.
  • 운행정지명령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검사수수료

관내 종합정비공장(검사소) 안내

김천 관내 종합정비공장(검사소) 안내에 대해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비고
고속종합정비공장 새까끔길 5 435-3399  
김천현대종합정비 공단2길 15 430-8181  
황악자동차정비공장 대항면 복전길 190 436-8811  
스마일자동차종합 영남대로 2097-6 430-2225  
동성종합정비 영남대로 2137 433-4982  
그린자동차종합정비 영남대로 2078 431-7200  
삼성자동차종합정비 백옥1길 5 437-8282 종합
삼영자동차정비공장 농공단지2길 12 430-2477 종합
김천제일종합정비공장 시청로 172 432-3500  
영남종합정비 아홉사리길 8 437-8541  
김천자동차공업사 양금로 206 439-3636  
안국자동차정비공장 평화장미길 87 439-1244  
황악모터스주식회사 남면 아포대로 348-7 43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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