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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5대 지표

공무원 정원

(2023. 12. 31. 기준)

공무원 정원을 지자체유형별, 공무원정원(총원, 일반, 복지)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공무원 정원
총원일반복지
김천시 1,196명 1,004명 192명
① 도농복합시 평균 1,378명 1,167명 211명
②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1,140명 970명 170명

공무원정원비율 - 김천시(총원-1,196명 / 일반-1,004명 / 복지-192명), 도농복합시평균(총원-1,378명 / 일반-1,167명 / 복지-211명),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평균(총원-1,140명 / 일반-970명 / 복지-170명)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2023. 12. 31. 기준)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을 지자체유형별, 과장급 이상 비율(총원, 과장급, 비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과장급 이상 비율
총원과장급비율
김천시 1,196명 71명 5.9%
①도농복합시 평균 1,378명 79명 5.7%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1,140명 66명 5.8%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 김천시 5.9% / 도농복합시평균 5.7%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5.8%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23. 12. 31.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지자체유형별, 공무원1인당 주민수(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공무원1인당 주민수
주민수공무원수1인당 주민수
김천시 140,952명 1,196명 118명
①도농복합시 평균 189,959명 1,378명 130명
②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114,342명 1,140명 100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김천시 118명 / 도농복합시평균 130명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100명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본청-소속기관 정원비율

(2023. 12. 31. 기준)

본청-소속기관 정원비율을 지자체유형별, 현장공무원 비율(본청, 소속기관)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현장공무원 비율
본청소속기관
김천시 572명(47.8%) 624명(52.2%)
①도농복합시 평균 683명(49.9%) 694명(50.1%)
②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583명(51.3%) 558명(48.7%)

본청-소속기관 정원비율 - 김천시(본청-47.8%, 소속기관-52.2%) / 도농복합시평균(본청-49.9%, 소속기관-50.1%)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본청-51.3%, 소속기관-48.7%)/

시군구-읍면동 정원비율

(2023. 12. 31. 기준)

시군구-읍면동 정원비율을 지자체유형별, 현장공무원 비율(총원-읍면동 제외, 읍면동)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현장공무원 비율
총원(읍면동 제외)읍면동
김천시 870명(72.6%) 326명(27.4%)
①도농복합시 평균 1,032명(74.9%) 346명(25.1%)
②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843명(74%) 297명(26%)

시군구-읍면동 정원비율 - 김천시(총원-72.6%, 읍면동-27.4%) / 도농복합시평균(총원-74.9%, 읍면동-25.1%)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총원-74%, 읍면동-26%)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2023. 12. 31. 기준)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을 지자체유형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인건비(백만원), 세출결산액(백만원), 비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지자체 유형별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인건비(백만원)세출결산액(백만원)비율
김천시 105,142 1,425,792 7.4%
①도농복합시 평균 121,846 1,367,598 9%
②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100,389 1,116,495 9.1%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 김천시 7.4% / 도농복합시평균 9% / 인구 10~15만 도농복합시 평균 9.1%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50만 미만 도농복합시(33개) :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주, 제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거제
  • ② 인구 10~15만 미만 도농복합시(11개) : 제천, 공주, 보령, 정읍, 나주, 김천, 영주, 영천, 통영, 사천, 밀양

자치단체의 실제 인구가 아닌, 기구정원규정 제7조제2항의 기구설치기준 산출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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