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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 제2조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귀농세대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귀농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방문 신청바랍니다.

지급금액

  • 학생, 직장인 : 1인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귀농자 : 1세대당 20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 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세요.

지급기준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신청절차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 다운받기 )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
  • 구비서류
    •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 (대학생) 재학증명서
    •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접수
    • 팩스(054-420-6059)접수
    • 이메일(mineast@korea.kr)접수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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