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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행정절차제도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거쳐야 할 일련의 절차를말하며 행정절차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발생 가능한 분쟁의 사전방지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단, 처분의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있음)
행동절차 제도의 내용
  • 처분의 사전 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법 제 21조)
  •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사실행위와 증거조사과정으로서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법 제22조)
  • 이유제시 : 처분 등 각종의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근거를 명시(법 제23조)

행정절차 수행 흐름도

처분의 사유발생→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처분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난 '96년 10월 가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같은 해 11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하였으며 '97년 12월 15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서 법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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