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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업무

장사정책

일반현황
  • 인구 구조의 고령화, 사망자 수 증가
  • 국민 의식수준 향상, 핵가족화, 다양성 등이 장사문화에 영향
  • 화장률의 지속 증가
기본방향
  •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 매장 억제 및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 및 위법 분묘 설치 방지
  •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주요 추진계획
  • 장사시설 확충
  • 화장 장려 및 촉진
  •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 장례식장 서비스 개선

개장

개장의 정의 방법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또는 자연장 하는 것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포함하지 아니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반드시 연고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신고기관 : 시신, 유골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동 지역은 시청 사회복지과/읍면 지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

    현존지 :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

    개장지 : 개장 후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장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신분증(신청인), 제적등본(신청인과 고인 관계 파악)
  • 처리기간 : 2일
개장허가
  • 신고유형 : 사전 허가제
  • 신고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허가기관 :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 동 지역은 시청 사회복지과/읍면 지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허가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처리기간 : 3일

화장

화장(시설)의 정의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장사방법

    시신,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하지 아니함

화장의 시기
  •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 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안됨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신고
  • 신고유형: 사전신고제

    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의무자: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김천시 화장장 사용료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별표] )
김천시 화장장 사용료를 구분(김천시민, 타시·군민), 종별, 단위, 사용료(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종별단위사용료(원)
김천시민 15세이상의일반시신 1구당 50,000
15세미만의일반시신 1구당 40,000
개장·유골 1구당 20,000
사산물 1구당 10,000
타시·군민 15세이상의일반시신 1구당 400,000
15세미만의일반시신 1구당 250,000
개장·유골 1구당 200,000
사산물 1구당 100,000
  • 김천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3)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4) 그 밖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화장장려금 지급 (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 김천시 화장장의 공사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으로써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별표에 따른 화장장 사용료 중 김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액이 같은 별표의 타 시·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장

매장의 정의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 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만 매장할 수 있음
  • 매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 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
매장의 방법
  •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 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함
매장신고
  • 신고유형: 사후신고제(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제로 운영

  • 신고의무자: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
  • 처리기간: 즉시

분묘

분묘의 정의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등
  • 개인묘지의 면적: 30㎡ 이하 (※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 면적
    •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2m 이하)
묘지의 정의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 기준
  • 공통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 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 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 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 구역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개인, 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 기준이 각각 “200m 이상", “300m 이상"으로 완화
    •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하며, 제한지역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 설치 신고 및 허가
    •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사후)
      설치면적 30㎡ 이하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의 묘지 또는 토지의 경우)
    • 가족묘지
      설치 전 허가(사전)
      설치면적 100㎡ 이하, 가족당 1개소로 제한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묘지나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묘지
      설치 전 허가(사전)
      설치면적 1000㎡ 이하, 종중문중당 1개소로 제한
      구비서류: 종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묘지
      설치 전 허가(사전)
      설치면적 10만㎡ 이상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등

자연장

자연장의 정의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 자연장의 방법
    •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됨
    • 지면으로 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함
    •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등
조성 기준
  • 공통기준
    • 붕괴 및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표지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200㎡ 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 구수 고려한 크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 조성 신고 및 허가
    • 개인자연장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사후)
      설치면적 1개소 30㎡ 미만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자연장지
      설치 전 신고
      설치면적 1개소 100㎡ 미만
      구비서류: 평면도, 위치도 또는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용할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종중자연장지
      설치 전 신고
      설치면적 1개소 2000㎡ 이하
      구비서류: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실측도,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
      설치 전 신고
      설치면적 종교단체 1개소 40000㎡ 이하, 법인은 개소수 상관없이 50000㎡ 이상
      구비서류: 종교단체(종교단체 증명 서류, 토지 소유 증명 서류,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등)
      법인(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기반시설계획서, 공정계획서, 설치계획서,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등)

봉안

봉안의 정의
  •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방법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설치신고
  • 1) 유형: 사전신고제(수리가 필요한 신고)
  • 2) 의무자: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관리하려는 자
  • 3) 신고기관: 관할 시장등
  • 4) 구비서류
    •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봉안당
      • 종중.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 법인봉안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 담)
      • 평면도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 가족봉안탑, 가족봉안담만 해당)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 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 담)
      •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실측도 및 구적도
      •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한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봉안묘(탑, 담)
      •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건물,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장사정보 시스템

e하늘 포털시스템
  • http://www.ehaneul.go.kr
  • 시스템 구축 목적과 기대효과
    • 실명인증 기반의 인터넷 예약착구 단일화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 이용 편의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사시설 및 장례용품 가격 정보 제공
    •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사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인터넷 화장예약 절차
  • 신청자(유족 등) 신청/변경/취소 원칙
    • 신청인이 화장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청/변경/취소 진행
    • 화장예약 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신청자가 책임(예약의 진정성 확보)
인터넷 화장예약절차를, 신청, 신청인 정보입력, 사망자 정보입력, 연고자 정보입력, 화장예약, 예약완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
  • 예약대상 및 신청 구분 선택
  • 개인정보보호정책 동의
유족 등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정보 입력
  • 신청인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범용 공인인증서)
유족 등
사망자
정보 입력
  • 사망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사망자정보 입력
유족 등
연고자
정보 입력
  • 연고자의 정보 입력
  • 연고자의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유족 등
화장예약
  • 화장구분 선택(일반시신, 개장유골, 죽은 태아)
  • 화장시설 선택(시도, 화장시설)
  • 예약 가능한 일자와 시간대 선택
유족 등
예약완료
  • 예약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예약번호와 예약안내 SNS수신
e 하늘
  • 일반시신의 경우 사망진단서번호 필요/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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