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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기준
    아이돌봄 지원내용(지원기준)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 2023년, 유형(기준 중위소득) -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3년가형
    (75%이하)
    나형
    (120%이하)
    다형
    (150%이하)
    2인 3,457,000 2,593,000 4,148,000 5,185,000
    3인 4,435,000 3,327,000 5,322,000 6,653,000
    4인 5,401,000 4,051,000 6,482,000 8,102,000
    5인 6,331,000 4,749,000 7,597,000 9,497,000
  • 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내용(종일제서비스)을 유형,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 지원내용(시간제서비스)을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기본형(시간당11,080원) : (A형(2016.1.1.이후 출생) - 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2015.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본인부담)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A형(2016.1.1 이후출생) - 정부지원, 본인부담), (B형(2015.12.31.이전 출생) -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신청로드맵

  •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지원 유형(‘가~다’형) 결정 및 통지
  • 서비스제공
    • ① 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봄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 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054-420-6264)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431-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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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
  • 연락처054-4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