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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부24 전입 인터넷 전입 신고 방법 안내

정부24 메인페이지 화면
  • 01정부24 누리집에서 전입신고 신청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선택 방법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의 전입신고 아이콘이 화면에 조회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단, 로그인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서 1단계 페이지
  • 01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전ㆍ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02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 03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04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서 2단계 페이지
  • 01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02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 03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예) 무궁화 빌라 1층 1호 전입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 04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05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 06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7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서 3단계 페이지
  • 01신청인이 세대주인경우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세대원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와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2세대원이 1명이상인경우 추가버튼을 선택하여 세대원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3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7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의 주소정보 제공동의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04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니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민원신청 공인인증서 확인창 화면
  • 01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02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03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04[확인] 버튼을 누르면 전입신고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신청완료 내역 확인창 화면
  • 01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요 시(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전출ㆍ입지 세대주의 ‘세대주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세대주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민원신청이 완료되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신청내역이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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