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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상식

민방위대 편성(민방위 기본법 제18조)

편성대상자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편성제외자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근무 교원,현역병입영(공익근무소집)대상자,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 고등학교·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재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신체검사 등위 6급판정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장애인, 단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될 수 있다

민방위 교육(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 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민방위현지교육
  • 장기출장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소집훈련 통지서의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받지 못할 경우
    • 체류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지교육신청서를 작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통지서의 지정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 기간중 편리한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면제·유예대상자
  • 교육면제자는 형집행중에 있는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자 등을 말하고 교육유예자는 신체장애,관혼상제,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유예 신청을 한 자로서 교육기간내에 면제.유예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체교육인정자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항로표지소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보선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운전자
  •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자체교육인정자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훈련대상 : 민방위대 5년차 이상 ~ 만40세까지 대원으로 연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날 훈련

민방위날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일원에서 실시하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중앙민방위본부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시에는 신속히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실로 대피하고(재난경보 발령시는 공터로 대피)차량은 도로옆 공한지나 도로가에 주차하여 대피한다. 훈련경보는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해제 순으로 실시됩니다.
민방위날 훈련을 상황, 훈련내용, 시기, 경보발령, 교통통제, 주민대피,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상황훈련내용시기경보발령교통통제주민대피비고
민방공대피훈련공습대비훈련 전시대비 국민행동요령 습득
민방공대피훈련
(을지연습과 연계)
훈련기간 중 O O O 전국
재난대비훈련지진대비훈련 지진, 지진해일 대비
국민행동요령 습득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
훈련기간 중 O O O 전국
정전대비훈련 정전대비 국민행동요령 습득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적정시기 O X X 전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시설로서 독립대피호, 건묵출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주는 비상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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