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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식민원 신청 전에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 및 담당부서 연락처

이 표는 사전심사 대상 민원 및 담당부서 연락처를 순번, 민원명, 주무부서, 담당, 연락처,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순번민원명주무부서담당연락처비고
1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420-6234  
2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담당 420-6705  
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변경허가
에너지과학담당 420-6754  
4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허가
420-6754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420-6754  
6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신청 가족행복과 청소년담당 420-6472  
7 가족·종중·문중 묘지설치허가 사회복지과 노인시설담당 420-6201  
8 법인묘지 설치 허가  
9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변경) 농업정책과 농정정책담당 421-2504  
10 초지조성 허가신청 축산과 축산정책담당 421-2517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담당 420-6653  
12 건축신고(허가) 건축허가담당 420-6226  
13 사용승인신청
14 건축·대수선·용도 변경신고

처리절차

01사전심사청구서 민원실 접수

기부판단에 필요한 서류 첨부

02접수 후 주무처리부서 송부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등재

03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 협의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등 협의,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등

04주무부서에서 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불가의 경우 사유 설명, 대안제시 등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기타 안내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 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심사결과통지서로 부동산 매매,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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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과
  • 연락처054-420-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