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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및 신고방법

단속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허용 및 금지 구역

  •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백색 실선주차와 정차 가능

  •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황색 점선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황색 실선자치단체 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황색 이중 실선주정차 절대 금지

  • 김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 10분 단속
  • 단속시간 : 07:30 ~ 11:00, 16:00 ~ 18:00 (김천구미역 앞은 1분 단속 및 유예없음)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나 이동형 차량 즉시 단속 구역
    •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자전거도로), 이중주차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운영시간을 신고대상(6대 불법 주정차 구역, 기타 불법 주정차),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신고대상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소화전
  • 소화전 주변으로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됩니다.
  • 과태료는 승용, 화물(4톤 이하) 8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9만 원입니다.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모퉁이(코너)나 가장자리 5m 이내는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 과태료는 승용, 화물(4톤 이하) 4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5만 원입니다.
버스 정류소
  • 버스 정류소 좌우 및 노면표시선을 기준으로 10m 이내 또한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 과태료는 승용, 화물(4톤 이하) 4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5만 원입니다.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의 경우에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승용,
  • 화물(4톤 이하) 4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할 경우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는 승용, 화물(4톤 이하) 12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13만 원입니다.
고정형 CCTV
07:30 ~ 11:00
13:30 ~ 18:00
안전신문고
08:00~20:00
(주말유예)
인도(보도)
  • 인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 승용, 화물(4톤 이하) 4만 원, 승용, 화물(4톤 초과) 5만 원입니다.
24시간

안전신문고 앱 이용 신고 방법

  • ① 안전신문고 앱 설치(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 검색 결과 화면
  • ② 안전신문고 앱 검색 후 설치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 화면
  • ③ 신고화면 상단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 화면
  • ④ 유형선택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의 유형선택 버튼
  • ⑤ 유형선택(예시: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선택 화면
  • ⑥ 신고 요건 확인

    신고요건 확인(ex: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화면)
  • ⑦ 사진촬영(1분간격 2장)

    1분간 사진촬영 화면
  • ⑦ 위치 지정 및 내용입력

    위반내용 입력 화면
  • ⑧ 위치 지정

    위치 설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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