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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 시민 누구나 공익신고와 공직자의 부패, 청탁,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인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
신고방법
  • 인 터 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내 청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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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및 방문
    부패신고 서식 내려받기 공익신고 서식 내려받기
    • 김천시청 : (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청렴감사실
    • 국민권익위원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김천시청 청렴감사실 054-420-6040, 6042

    공익신고는 해당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김천시에 접수된 신고 : 자체조사 후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 조사·수사기관 이첩 후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김천시는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김천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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