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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여권민원 안내

발급 소요일
  • 접수일 포함 4일(토․일․공휴일 제외 및 수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여권종류
  • 일반여권, 관용여권
여권(발급) 야간 민원 예약제
  • 직장인 등을 위한 여권(발급) 야간 민원 사전예약제 시행
  •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19:00~20:00(휴일인 경우 제외)
  • 예약방법 : 사전예약(당일불가) 후 방문신청(예약전화번호 : 054)420-6396, 6294)
일반여권신청(공통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단수여권 포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양식 민원실 비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2매(1매는 예비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 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 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수수료
이 표는 일반여권신청 수수료를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 23,000원
일반인의 발급신청
  • 본인 직접 신청(만18세 이상 성년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발급신청
  • 본인 직접 신청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여권발급을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학생증(또는 청소년증)
  • 법정대리 신청
    • 법정대리인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후견인
    • 법정대리인동의서(부·모 인적사항 기재)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병역대상자(만18세 이상 만37세 이하의 남자)의 발급신청
  • 병역대상자는 5년 복수여권 발급가능
여권 수령
  • 본인(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 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미성년자 친권자 방문 시 : 친권자신분증, 접수증
  • 우편 : 여권신청 시 우편수령신청서 작성자에 한해서 가능(방문수령일보다 2일 더 소요, 착불 수수료 발생)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국민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가능

    (비 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기타(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제재 자, 로마자 성·성명 변경 희망자 등)등은 여권접수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유의사항 : 본인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여권용 사진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2020년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삭제된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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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396